경기도 하남시 난임 부부 시험관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사업 금액 조건 알아보기
저출산 이슈로 많은 지자체에서 지원 사업을 늘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기도 하남시 뿐 아니라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난임부부 시험관,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금액 및 소득수준,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하남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 (법률혼, 사실혼)
- 선정기준 : 소득기준 폐지 (2023. 7. 1. 시행)
구분 | 소득기준 | 거주기간 |
정부형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신청일 기준 하남시 거주 |
경기형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 신청일 기준 하남시 거주 |
23년 7월 1일 기준으로 소득기준이 폐지되었는데요.
하남시 뿐 아니라 경기도민인 모든 난임부부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외 지역인 경우 정부형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180%도 가지고 왔어요~!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ㆍ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ㆍ 전액 본인 부담금 중 90%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각 최대 20만원
- 지원횟수 : 최대 25회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의 차이로는
체외수정은 시험관 시술로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를 채취해서 체외에서 수정 후 배아를 배양하여 다시 여성의 체내에 이식하는 시술이며, 인공수정은 남성의 정자를 채취하여 선별된 정자를 다시 여성의 체내에 이식하는 시술입니다.
지원금액
구분 | 지원횟수 | 지원금액 (연령구분 없음) |
신선배아 | 최대 20회 (신선 동결배아 통합)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 | 5회 | 최대 30만원 |
체외수정은 시험관 시술로 신선배아 ㆍ동결배아 관계 없이 20회 지원이 가능하고 인공수정은 5회 지원가능합니다.
시험관 시술을 처음하는 경우 신선배아로 신청을 해야하며, 동결한 배아가 있는경우만 동결배아로 지원해야 합니다.
신청절차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법률혼이신 경우는 1차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실혼인 경우 최초 1회는 방문 신청해야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진단서가 필요하니 난임진료 시 진단서를 꼭 받으시고 당일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방문신청 장소는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2층 모자보건실(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로 하단 지도 참고하세요~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2층 모자보건실 업무시간 오전 9:00 ~ 12:00 / 오후 13:00 ~ 18:00
전화 031-790-6552 / 팩스 031-790-6951
구비서류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체외수정ㆍ인공수정 1차 지원 시 각각 제출 필요)
-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맞벌이인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1부(건강보험공단 발급 / 1577-1000)
밑줄 그은 서류는 개인정보 동의 시 모자보건팀에서 조회.확인 가능
추가서류
- 휴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휴직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인 경우)
-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사실혼 부부 구비서류
- 보조생식술 시술동의서
-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2인의 서명 필수)
-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 두 당사자 신분증
- 두 당사자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확인이 가능한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생략가능
난임시술 약제비 청구서류
- 난임 시술확인서 1부
- 원외약 처방전 1부
- 약제비 영수증 1부
- 신청이 본인 통장사본 1부
약제비 지급청구는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청구
시술자는 반드시 시술받은 당해에 청구
하남시 관내 난임시술의료기관
- 체외수정
- 서울마리산부인과의원 (031-791-3314)
- 인공수정
- 연세아란산부인과의원(031-793-7000)
- 미사린산부인과의원(031-794-1212)
- 서울마리산부인과의원(031-791-3314)
지금까지 경기도 하남시의 난임 시술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이를 준비중인 경기도의 난임부부는 지원서류를 잘 확인하시고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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