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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난임 부부 시험관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사업 금액 조건 알아보기

김쀼 2024. 8. 28.

 

 

저출산 이슈로 많은 지자체에서 지원 사업을 늘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기도 하남시 뿐 아니라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난임부부 시험관,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금액 및 소득수준,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하남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 (법률혼, 사실혼)
  • 선정기준 : 소득기준 폐지 (2023. 7. 1. 시행)
구분 소득기준 거주기간
정부형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신청일 기준 하남시 거주
경기형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신청일 기준 하남시 거주

 

23년 7월 1일 기준으로 소득기준이 폐지되었는데요.

하남시 뿐 아니라 경기도민인 모든 난임부부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외 지역인 경우 정부형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180%도 가지고 왔어요~!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ㆍ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ㆍ 전액 본인 부담금 중 90%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각 최대 20만원
  • 지원횟수 : 최대 25회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의 차이로는

체외수정은 시험관 시술로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를 채취해서 체외에서 수정 후 배아를 배양하여 다시 여성의 체내에 이식하는 시술이며, 인공수정은 남성의 정자를 채취하여 선별된 정자를 다시 여성의 체내에 이식하는 시술입니다. 

 

지원금액

구분 지원횟수 지원금액
(연령구분 없음)
신선배아 최대 20회
(신선 동결배아 통합)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5회 최대 30만원

 

체외수정은 시험관 시술로 신선배아 ㆍ동결배아 관계 없이 20회 지원이 가능하고 인공수정은 5회 지원가능합니다.

시험관 시술을 처음하는 경우 신선배아로 신청을 해야하며, 동결한 배아가 있는경우만 동결배아로 지원해야 합니다.

 

신청절차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법률혼이신 경우는 1차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실혼인 경우 최초 1회는 방문 신청해야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진단서가 필요하니 난임진료 시 진단서를 꼭 받으시고 당일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방문신청 장소는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2층 모자보건실(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로 하단 지도 참고하세요~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2층 모자보건실 업무시간 오전 9:00 ~ 12:00 / 오후 13:00 ~ 18:00 

전화 031-790-6552 / 팩스 031-790-6951

 

 

 

구비서류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체외수정ㆍ인공수정 1차 지원 시 각각 제출 필요)
  •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맞벌이인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1부(건강보험공단 발급 / 1577-1000)

밑줄 그은 서류는 개인정보 동의 시 모자보건팀에서 조회.확인 가능

 

 

추가서류

  • 휴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휴직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인 경우)
  •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사실혼 부부 구비서류

  • 보조생식술 시술동의서
  •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2인의 서명 필수)
  •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 두 당사자 신분증
  • 두 당사자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확인이 가능한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생략가능

 

 

난임시술 약제비 청구서류

  • 난임 시술확인서 1부
  • 원외약 처방전 1부
  • 약제비 영수증 1부
  • 신청이 본인 통장사본 1부

약제비 지급청구는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청구

시술자는 반드시 시술받은 당해에 청구

 

 

하남시 관내 난임시술의료기관

  • 체외수정 

      - 서울마리산부인과의원 (031-791-3314)

 

  • 인공수정

      - 연세아란산부인과의원(031-793-7000)

      - 미사린산부인과의원(031-794-1212)

      - 서울마리산부인과의원(031-791-3314)

 

 

지금까지 경기도 하남시의 난임 시술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이를 준비중인 경기도의 난임부부는 지원서류를 잘 확인하시고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래요~!